[단독] 'DSR 꼼수' 만기 40년 넘는 주담대 5대 은행서 올해만 53조

2024-10-31

'대출 규제' 무색…50년 만기만 2조원 넘게 취급

70대도 받아…2금융권에선 풍선효과 주범으로

국내 5대 은행에서 나간 만기 4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반년 동안에만 53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기가 늘어질수록 매달 갚아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줄어든다는 점을 노리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피해 더 많은 대출을 내주려는 꼼수로 풀이된다.

정부가 가계부채 억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이같은 초장기 주담대가 정책 효과를 반감시키는 우회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올해 들어 6월 말까지 신규 취급한 만기 40년 이상 주담대는 총 53조375억원(21만9350건)으로 집계됐다.

기간별로 나눠 보면 40년 이상~50년 미만 만기 신규취급액은 50조7066억원(21만3198건)을, 50년 만기 신규취급액은 2조3309억원(6152건)을 기록했다. 은행 자체 상품만 포함한 수치다.

은행권이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초장기 만기 상품에 판매 제한을 두고 있음에도, 53조원이 넘는 대출이 올해 신규로 이뤄진 것이다. 만기 40~50년 주담대 상품은 상반기까지 대세로 자리잡았으나, 하반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판매 제한이 걸린 상태다.

5대 은행에서는 현재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서 '만 34세 이하' 연령에만 대출을 내어주고 있다. 단 강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는 연령제한 조치 전 신청된 집단 잔금대출 건 일부가 포함돼있다. 나머지 하나, 우리, 농협은행은 만기 40~50년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다.

은행들이 40년 이상 만기 주담대를 판매하는 이유는 만기가 길수록 개인에게 더 큰 금액의 주담대를 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만기가 길면 소득과 대출금리가 동일해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들어 대출 한도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연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DSR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꼼수'라고 볼 수 있지만, 은행으로썬 억울한 측면도 있다. 40년 이상 만기 주담대 상품을 먼저 선보인 것은 정부이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정책대출인 '보금자리론'의 만기를 기존 30년에서 최대 40년으로 늘린 바 있고, 2022년에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출시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규제에도 빈틈은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 주금공에서는 지난해 12월 70대 이상 차주에게 40년 만기 '그린보금자리론'을 취급해 비판을 받았다. 그린보금자리론은 금융당국이 초장기 만기 상품 규제에 나선 지난해 9월 이후 나온 상품이다. 당시 주금공은 만기 50년 주담대에는 연령 제한을 걸었지만, 만기 40년 상품에는 담보주택이 2등급 이상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주금공은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을 개정했다.

제2금융권은 '무풍지대'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상호금융권의 주담대 잔액이 1조원 가까이 급증해 '풍선효과'가 발생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새마을금고의 잔금대출인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새마을금고에서만 잔금 대출 만기 40년 상품을 취급하면서 이같은 경향이 뚜려해졌다는 분석이다.

상호금융권은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잔금대출과 일반 주담대의 대출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해 왔지만, 소관 부처가 다른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규제를 빗껴간 것이다. 모든 상호금융권이 DSR 50%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상황에서도 대출 한도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자 대출자들이 쏠린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장기 주담대 우회 취급 같은 허점이 발견되면 가계부채 관리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며 "일관된 가계대출 정책과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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