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염색공단 환경 개선 자금 조달 ‘제동’

2025-02-02

악취관리지역 지정 따라 5월까지 200억 상당 환경시설 설치해야

“中企 아냐…정책자금 요건 안돼”

중기부 해석에 입주업체들 ‘시름’

공단 측 “법 해석 따라 中企 가능”

국민신문고에 해당여부 확인 요청

환경부는 “추후 반영 재검토” 입장

지난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염색공단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환경 개선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렸다. 오는 5월 말까지 시설 개선 명령을 이행해야 하는 만큼 입주 업체들이 악취 저감 시설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대구염색공단에 따르면 최근 공단은 악취 저감 시설 등 환경 개선 자금 조달을 위해 환경부에 환경정책자금 지원대상 적용을 요청했다.

지난해 공단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데 따라 올해 5월 말까지 약 200억원 상당의 환경관련 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단이 신청한 사업은 환경부의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으로 2%의 저금리로 시설 개선 자금을 마련하려 했다.

환경부는 사업 지원대상이 중소·중견기업이기 때문에 염색공단은 수혜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자금 지원을 위해선 중소기업 확인서가 필요했는데 중소기업부가 ‘조합이나 연합회는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지만 공단은 안 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다만 환경부는 공단이 건의한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 정책취지, 목적,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반영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중기부의 해석으로 자금 조달에 제동이 걸린 공단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염색공단 중소기업 해당여부 확인요청’을 올렸다. 공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공단도 중소기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1980년 대구경북패션칼라조합에서 설립해 매출의 80%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점, 또 공단이 상급 단체인 한국패션칼라협동조합연합회 회원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입주업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입주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환경정책자금 지원을 반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기부는 공단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면서 입주 업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공단 입장에서는 사업 자금을 충당하려면 폐수처리비나 에너지 요금 등 입주 업체 부담을 배로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섬유업계 경기가 침체한 가운데 입주 업체들이 오롯이 부담을 감수할 수 있을지도 불명확해졌다.

염색공단 관계자는 “염색공단의 원뿌리는 조합이고 실제로 조합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법 해석만 잘한다면 중소기업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해도 금리가 높아 힘들다. 융자를 받지 못하면 입주 업체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염색공단은 지난해 6월 1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입주 업체들은 지난해 11월 말까지 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했고 오는 5월 말까지 이를 이행해야 한다.

류예지기자 r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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