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2.02 12:00 수정 2025.02.02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수급사업자에 자통차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한 KG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벌인 KG모빌리티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KG모빌리티는 2021년 2~4월까지 수급사업자와 거래할 때 표준외주거래기본계약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자동차 부품의 이름, 날짜, 날짜별 부품소요량 등 부품소요계획을 웹밴을 통해 수시로 통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본계약에는 서면발급의무, 부당한 위탁취소 금지,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 일반적인 의무사항만을 기재했다. 납품과 품질검사 방법 등 개별하도급거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개별 하도급거래의 발주서에 해당하는 웹밴상 부품소요계획에는 품명, 날짜, 날짜별 부품 소요량만 기재했고 하도급대금,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이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약내용을 명백히 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시정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