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 대출상품, 앞으로 최저·최고금리 함께 표시"

2025-02-02

앞으로 금융사는 대출상품 광고 시 최저 금리 뿐만 아니라 최고 금리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18개 은행 및 79개 저축은행의 총 797개 대출상품 광고를 점검하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업권별 협회와 공동으로 주요 금융상품 광고에 대해 점검했다. 그 결과 대출 부문은 업계와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ETF와 보험 부문은 시정조치를 했다.

우선 은행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상의 광고효과를 위해 최저금리만을 강조하는 대출상품 광고가 다수 발견됐다. 이에 은행·저축은행 대출상품 광고의 경우 광고매체 공간이 협소해도 대출금리를 게시할 때 최저·최고금리를 함께 표시토록 했다.

동일한 대출상품임에도 은행 홈페이지와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표시된 금리가 다른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비교 플랫폼상 대출상품 금리정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련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교 플랫폼 광고에 안내문구를 추가해 금리정보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오인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 대출실행의 간편성 및 신속성에 대해 과장 소지가 있는 단정적 표현 사용은 금지토록 하고, 저축은행 대출광고 중 부대비용 등 상품 관련 정보에 대한 표기가 불충분한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했다.

예를 들어 ▲중도상환수수료 산출방법, 면제기준, 수수료율 ▲금리 산출시점(기준일자 등) 추가 ▲고정변동금리 여부 및 변동금리의 변동주기 ▲대출 부대비용에 대한 내용(발생여부 및 부담주체 등) 안내 등이 미흡했는데 대출관련 부대 비용 등에 대한 협회 모범사례를 마련해 회원 저축은행의 충실한 법규취지 이행을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도 당부했다.

대출상품 광고에 노출된 최저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금리정보를 확인하고 대출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상 상품정보 검색시 최신 정보인지 확인하고, 대출상품 선택시 대출실행 절차의 간편성 및 신속성 외에 실제 대출 가능여부 및 대출조건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대출 실행시 부대비용 등 기타 대출관련 정보도 확인하고 대출상품 선택 여부 판단에 참고할 것을 주문했다. 대출상품 광고에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설명을 ‘최고 1% 이내’와 같이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대출실행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대출금리 산출 기준일자 및 고정·변동금리 여부 등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은 경우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는 개선내용을 반영해 광고심의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회원사들의 실무이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와 함께 금융회사 광고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광고행태 개선을 지속 촉진·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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