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란봉투법’ 재추진 시사···“정부는 기업·노동 다 포괄해야”

2025-05-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근로자의 날인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며 노란봉투법 재추진 의사를 밝혔다. 성장을 주요 화두로 내세우는 이 후보가 노동 의제를 던지며 전통적인 지지 기반 굳히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노동정책 발표문을 통해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국회에서 두 차례 통과됐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을) 대선 공약에 담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정책 협약식에 참석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 선대위 총괄선대위원장인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나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모습이 진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노동자들을 만나면 반기업이라고 하고, 기업인들을 만나면 우클릭이라고 한다”며 “정부는, 정치는 그 중간에서 양자를 다 포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의 성장·기업 중시 기조를 두고 노동계에서 나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협약서에는 대통령 취임 즉시 정책 협약의 이행 점검 및 주요 노동 현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담기지는 않았다. 다만 한국노총은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와 주4.5일제 도입, 노동 존중 헌법 개정 등 7대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후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열고 택배기사, 배달 노동자, 급식 노동자, 미화 노동자 등과 만났다. 이 후보는 “‘최소 보수제’를 노동 공약에 썼다가 추진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 보류시켰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런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며 추진 여지를 열어뒀다. 최소 보수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최소 소득을 일정 부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다.

노동정책 발표문에서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 환경, 고용·산재보험 정비 등을 약속했다. 배달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도 언급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정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노조 가입·활동 권리 강화 등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 존중 가치를 바로세우겠다”며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 등을 언급했다. 청년 노동권 문제를 두고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등을 시행하고,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후보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균 노동 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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