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원내대표인 윤종오(울산 북구)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방지와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2회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해외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제한을 없애고, 지역별로 '적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해 적정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한편, 임대인이 변경되면 임차인에게 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새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등 임대인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무자본 갭투기'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을 주택가격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넣었다.
김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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