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합병비율 산정방식 변경 적극 검토할것"

2024-10-17

김정환 기자(flame@mk.co.kr),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

주주 피해 예방책 마련 시사

"가계부채 더 심각해지면

제2금융권 DSR 규제 강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상장사의 합병 또는 물적 분할 과정에서 소액주주 피해를 예방할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억제 대책과 관련해서는 대출 상황이 악화되면 제2금융권을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한국 금융의 현황과 금융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매경 이코노미스트클럽 행사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기업 합병이나 물적 분할을 할 때 대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는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시장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지금은 상장사 합병 비율을 정할 때 양쪽 회사 주가를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 시기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일반 주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본질가치를 따지는 방안, 외부 평가기관에서 평가받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난 8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당시 합병 비율에 대한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건 뒤 두산그룹은 합병안을 철회했다. 공매도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시스템을 갖춰 예정대로 내년 3월 말에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는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정책·전세대출까지 DSR 규제를 적용하는 부분이 컨틴전시 플랜에 올라 있다"며 "부채 증가 수준이 우려되면 제2금융권에도 DSR 규제 강화와 같은 제도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은행권 규제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보험사 등으로 흘러가는 풍선효과가 더 심해지면 현재 50%인 제2금융권 DSR 한도를 제1금융권(40%) 수준으로 강화하자는 방안이 거론된다.

[김정환 기자 /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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