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회사 자금 1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지난 2018년 1월 기소된 지 약 7년 9개월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임 혐의는 무죄로, 횡령 등 혐의는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앞서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2008~2009년 자신이 산 미술품 38점을 효성 측에 비싸게 팔아 회사에 약 12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2002~2012년 자신의 지인 등을 허위로 취업시켜 약 16억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도 있다.
1심에서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미술품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 및 허위 직원을 등재해 급여를 받았다는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관련 배임 혐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보고 조 회장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1심에서 유죄로 봤던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무죄 판단하면서 배임 부분이 전부 무죄로 뒤집힌 게 주효했다. 재판부는 “미술품의 시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방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시가보다 높은 가격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배임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자본금을 감소시킬 합리적 이유가 없음에도 회사의 재무상태에 비춰 과다한 규모의 자산이 유출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경영과 자금 운영에 구체적이고 현실적 위험이 초래됐다면 회사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조 회장이 유상감자를 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업무상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당 감자 환급금을 주식의 실제 가치보다 고가로 정해 유상감자를 실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지 및 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고 판결의 의미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