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경기 부천 모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취업 외국인 57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출입국 당국은 해당 업체의 불법 고용과 관련한 제보를 받고 지난 5일 새벽 퇴근 버스 3대를 단속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57명 가운데 22명은 불법 체류자이고 다른 35명은 취업 자격이 없는 유학생과 난민 신청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적별 적발 인원은 우즈베키스탄 19명, 러시아 17명, 베트남 10명, 태국 8명 등이다.
이들은 인력 파견 업체에 불법 고용돼 일당 15만원을 받고 물류업체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출입국 당국은 이들 외국인을 대상으로 강제 출국이나 범칙금 부과 등 조치를 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용주를 고발할 예정이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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