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해수위 농림법안심사소위서 ‘한우법’ 통과

2025-04-29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 입법 절차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한우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지 약 11개월 만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우법’으로 통용되는 법안들을 병합 심사해 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법안의 발의 주체는 정당을 가리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 다수였으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이 발의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안’도 포함됐다. 모두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축산법’이 아닌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가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수급 조절,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쟁점을 이뤘던 ‘기업의 한우 생산 참여 제한 조항’도 대안에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소위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성주·칠곡)·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의원도 법 제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국회에서 거의 같은 내용의 법안을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다 결국 대통령 거부권 행사라는 결말로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황이 급변한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이날 소위에서도 “‘축산법’이 있는 상황에서 특정 축종을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거쳐 법률로 제정된다. 소위에서 정당 간 이견이 좁혀진 게 확인된 만큼 향후 입법 과정도 탄력이 붙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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