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승규 기자] 게임 저작권과 관련한 갈등이 장기화되며, 업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 저작권 분쟁,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R2M' 분쟁 등이 종료되면 저작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넥슨·엔씨소프트·웹젠·아이언메이스 등의 게임사들은 저작권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다툼은 단연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 다커' 논쟁이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유출했고 이를 기반으로 '다크앤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언메이스는 다크앤다커가 자사 대표이자 전 넥슨 개발자인 최씨의 개인적인 아이디어에 기반한 것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또한 P3와 다크앤다커가 동일한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법원은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먼저 아이언메이스가 이전에 행했던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는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개발자들이 리소스를 방출한 것이 원고에 큰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법원은 아이언메이스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가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양사의 갈등은 2심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엔씨소프트와 웹젠도 R2M 저작권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R2M은 2020년 8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MMORPG다. 엔씨소프트는 웹젠의 R2M이 리니지M의 UX(사용자경험), 콘텐츠, 시스템 등을 모방했다고 주장한다. 웹젠 측은 단순히 게임 규칙에 불과하며, 저작권 보호 대상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엔씨) 일부 승소를 선언하며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지난 27일 진행된 재판에서는 웹젠에게 약 169억 원의 배상금을 엔씨소프트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1심과 마찬가지로 R2M 서비스를 종료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웹젠)이 게임 출시 이후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까지의 증거를 미뤄보았을 때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웹젠 측이 조속한 상고와 함께 서비스 중단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히며 양사 간의 갈등은 최종심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엑스엘게임즈와도 저작권과 관련한 대립을 진행 중이다. 엔씨 측은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한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이번 갈등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엔씨)의 피고(엑스엘게임즈)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엑스엘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는 게임사들 간의 갈등이 종료되면 저작권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것이라고 내다본다.
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등한시 여겼던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라며 "재판 결과가 게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