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너툰 사태에 작가도, 독자도 날벼락…"보호 규정 마련돼야"

2025-03-30

피해 작가 5명 인터뷰…"서비스 중단 공지 이틀 전에도 원고 요청 받아"

입법조사처 "산업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디지털콘텐츠 계약 입법 필요성 강조

중소 웹툰 플랫폼 피너툰이 서비스를 돌연 종료하면서 웹툰 업계에 혼란이 일고 있다.

웹툰을 '소장'했던 독자들은 돈을 냈는데도 작품을 볼 수 없게 됐고, 작가들도 하루아침에 연재처를 잃었다.

이처럼 피해가 잇따르자 디지털 콘텐츠 사업자 의무 및 이용자 보호 방안을 담아낸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30일 웹툰 업계에 따르면 피너툰이 서비스 종료를 공지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인 이달 말일 법인을 해산한다.

플랫폼 서비스 종료 공지부터 불과 40여일 만에 실제로 서비스가 중단됐고, 70여일 만에 법인까지 사라지게 된 셈이다.

웹툰업계에서 플랫폼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은 빈번했지만, 피너툰처럼 급히 문을 닫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피너툰과 계약한 웹툰 작가 5명은 최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피너툰의 급작스러운 사업 종료로 적잖은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작가들은 서비스 종료 홈페이지 공지 몇 시간 전에야 해당 사실을 통보받았고, 불과 이틀 전까지도 원고 독촉을 받을 정도로 사전에 언질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피너툰 공모전에 당선돼 지난해 11월 계약한 작가 A씨는 "1월 14일에 설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 파일(원고)을 빨리 달라는 이메일이 왔었다"며 "14∼16일 동안 밤새워서 작업을 하고 컨펌(확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16일에 서비스 종료 공지가 떴다"고 털어놨다.

작가 B씨는 지난해 8월 노블코믹스(웹소설 원작 웹툰) 계약을 맺고 작업을 하던 중에 날벼락을 맞았다.

그는 "작품 준비에 들어간 시간과 노력은 물론, 기회비용도 날아간 셈"이라며 "다른 플랫폼을 찾으면 되지 않느냐고 하지만, 플랫폼마다 선호하는 그림체 등이 달라서 다른 곳에서 연재하려면 작업물을 다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피너툰 사태로 피해를 본 작가 80여명은 현재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대응 방안을 모색 중이다.

하지만 법인이 아예 사라지게 된 상황에서 손해배상 소송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작가 C씨는 "피너툰의 모기업은 일본 기업인데, 한국 웹툰 업계에 분탕질을 치고 간 것 같아서 화가 난다"며 대형 웹툰 회사임에도 자회사 법인 해산이라는 방식으로 모든 법적 책임을 피해 가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자들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피너툰은 공지문에서 작품을 구매한 독자라도, 작품의 별도 저장이나 다운로드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작가 C씨는 "'피너툰'에서 결제했던 독자는 보상받을 곳이 없다"며 "독자 입장에서는 이미 결제도 했고 현재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불법 유통 사이트밖에 없다며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작가로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까스로 정착된 웹툰 유료결제 문화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웹툰 플랫폼 '피너툰' 사례로 본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 쟁점 및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서 "플랫폼이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종료해 소장 콘텐츠를 잃게 된 이용자는 향후 콘텐츠 구매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일부 이용자는 불법 유통 사이트에 유입되기도 한다"며 "이용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장되지 않으면 산업 전체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콘텐츠 이용 계약 관련 입법 등 이용자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들며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을 보장하거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구제 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며 "필요한 사항을 지침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이용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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