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오픈마켓 상품명에 '최저가' '할인' 못쓴다

2025-10-23

쿠팡이 최저가·한정수량처럼 구매 유도 문구를 상품명에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오픈마켓 판매자 관리 수위를 높이고 있다. 상품 등록부터 사후관리(A/S), 반품 등 다양한 접점에서 고객 경험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최근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상품명 정책을 개정했다. 중구난방으로 혼재된 상품명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해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상품명 글자 수는 최대 120자로 제한된다. 상품명 구조 또한 브랜드명과 모델명, 상품 유형과 특징, 사이즈와 색상 순으로 기입해야 한다. 특수 문자는 대부분 금지되며 단어 반복도 불가하다.

또한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는 과장된 문구가 제한된다. '무료배송', '할인', '최저가', '한정수량' 등의 표현은 상품명에 쓸 수 없다. 과도한 기호와 일반적이지 않은 공백도 금지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만 표기해야 한다. 쿠팡은 상품명 정책을 위반할 경우 상품 노출 중지부터 최대 영구 이용 제한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상품명 정책을 개정한 것은 소비자 혼동을 줄이기 위함이다. 각기 다른 판매자의 상품이 넘쳐나는 오픈마켓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깐깐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같은 맥락으로 쿠팡은 지난달부터 호환용 상품 등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했다. 공식 브랜드와 호환되는 상품을 정품 브랜드로 착각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상품 정책 뿐 아니라 판매자에 대한 사후 조치도 엄격해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12월 오픈마켓 허위 상품 '원 아웃제'를 도입했고 3월부터는 불량 판매자가 개설하는 연관 계정 단속에 나섰다. 지난달부터는 불량 판매자에 대한 대금 정산을 최대 6개월 보류하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다만 일부 판매자는 빠르게 강화되는 쿠팡 판매자 정책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상품명 정책의 경우 상품명을 바꿨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노출순위·옵션 초기화 현상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쿠팡은 상품 노출 위치가 바뀌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사용자 경험 제고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꾸준히 도입할 방침이다. 최근 시장 내 중국 판매자 증가로 고객 피해가 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쿠팡은 충분한 성장을 이룬 만큼 앞으로 플랫폼 관리에 좀 더 힘을 싣을 방침이다.

쿠팡 측은 “상품명 정책 준수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고객의 명확성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무결성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민경하 기자 maxk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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