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엔터테인먼트, 서혜진 크레아스튜디오 대표 고소 "계약 위반 사실 없다"

2024-10-17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nCH엔터테인먼트가 서혜진 크레아스튜디오 대표를 업무방해 또는 신용훼손죄로 고소했다.

nCH엔터테인먼트는 16일 공식 입장을 통해 '현역가왕2' 콘서트와 매니지먼트 계약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nCH엔터테인먼트는 "크레아와 체결된 '현역가왕2' 공동사업계약 해지는 크레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nCH의 계약 위반 사실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약서 상 공연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으로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서도 크레아가 모두 알고 있었으나,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했다"라며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라고 밝혔다.

nCH는 또 크레아가 언급한 공탁에 대해서도 "크레아의 독단적인 통보일 뿐"이라며 "nCH는 크레아의 갑질에 맞서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탁은 의미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역가왕2' 콘서트를 크레아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또한 계약 위반으로 보고 있으며, 공연금지가처분을 포함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일가왕전' 콘서트와 관련해서는 "공연사와 공연 스케줄에 대해 크레아가 모두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라며 "4개월간 준비를 진행하던 와중에 크레아가 뒤늦게 IP계약이 필요하다며 계약서 작성을 요청했고, 일주일 후 돌연 '한일가왕전 콘서트를 하지 않겠다'라며 nCH가 권리 없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밝혔다.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 협의 없이 IP를 사고판 것처럼 크레아가 nCH를 사기꾼으로 몰아세워 사실이 아니며, 이로 인해 nCH의 신용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라고 주장했다.

nCH는 "현재 서혜진 대표를 업무방해 및 신용훼손죄로 형사 고소한 상황"이라며 "크레아와 서혜진 대표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풀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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