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분야 의료분쟁 조정·중재 개시율 62.6%

2024-10-16

치과 관련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개시율이 62.6%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기준 진료과목별 조정·중재 개시율은 소아청소년과(100%), 흉부외과(82.4%), 응급의학과(74.5%)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형외과(46%), 피부과(51.5%)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과의 경우 62.6%로 조사 대상인 전체 24개 진료과목 중 여섯 번째로 낮은 개시율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로 환자 등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중재원에 참여의사를 통지하는 경우 조정절차가 개시되며, 동의하지 않으면 각하된다. 올해 8월 기준 총 1004건의 처리건수 중 536건(53.4%)은 법정 처리기한인 90일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별 개시율을 살펴보면 의원 57.1%, 치과의원 60%, 치과병원 63.2%, 병원 67.2%, 종합병원 68% 수준으로 확인됐다. 사고 내용별 개시율은 충전물 탈락 40%, 부정(불) 유합 45.5% 등으로 치과 관련 분쟁의 경우 낮은 것으로 파악됐고, 그밖에 안전사고 71.2%, 신경손상 70.2%, 증상악화 68.3%, 감염 68.1%, 오진 66% 등으로 집계됐다.

상습적으로 분쟁, 조정 절차를 무시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 말 기준,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된 한 의료기관은 134건 중 5건만 응해 불참률이 96.2%에 달했고, 또 다른 의료기관도 117건 중 8건만 응해 불참률이 93.1%로 매우 높았다. 78건 중 단 2건만 응해 불참률이 97.4%에 달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박희승 의원은 “의료소송은 환자나 유가족 등이 과실 여부를 입증하기가 어렵고 시간이나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조기에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참여도가 높은 의료기관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참여율이 상시 저조한 의료기관은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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