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예방치유원, 성희롱 해임 원장에 성과급 1천만 원

2024-10-15

도박예방치유원, 성희롱 해임 원장에 성과급 1천만 원

사감위, 산하 공공기관 예치원에 법률자문 공유하지 않아

비위로 해임된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지속되고 있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예치원)이 경영성과급 지급을 제한해도 된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고도 직원 성희롱으로 해임된 A 원장에게 약 1천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공개한 사감위 등의 제출 자료에 따르면, 예치원은 지난해 8월 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된 A 원장에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22년 531만 1천910원, 2023년 397만 7천940원의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예치원은 지난해 4월 A 원장의 성희롱 신고가 접수된 후 내부 조사를 거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7월 열린 이사회에서 찬성 7표, 반대 1표로 A 원장의 해임을 의결했고, 8월 31일부로 최종 해임했다.

당시 이사회 주요 의견을 보면 ‘진술이 구체적이고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 ‘여성이 많은 예치원에서 기관장의 역할이 부적절하다’, ‘참고인조차도 진술이 구체적이고 지나치게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등 예치원 이사 대부분이 A 원장의 혐의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감위는 산하 공공기관장 해임 의결에 대해 10월경 해임 원장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법률자문을 받았는데, 해당 법률자문에서 ‘성과급 지급 배제 시 소송 가능성이 존재한다’면서도 ‘근무성적 평정을 낮게 하여 그 지급을 제한하는 방식 채택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히 법률자문 회신서엔 ‘언론보도 등에서 지급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문제 지적 여지 있음’, ‘미지급이 소송으로 비화한 사례 없음’ 등 해임 원장에 대한 성과급 미지급이 가능하다는 설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감위는 해당 법률자문 회신서를 예치원에 공유하지 않았으며 일부 이사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A 원장에게 일부 감액(20%)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했다.

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비위로 해임된 임직원들에 대한 성과급 지급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바뀌지 않고 있다”며 “규정상 가능할지 몰라도 공공기관장이 부하직원을 성희롱해 해임됐는데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도하기자 formatow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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