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영환 "공익법인, 세제 혜택 먹튀 수단으로 전락…GS그룹 특혜"

2024-10-15

김영환 의원 "국세청, 공익법인이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 막아야"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공익법인이 막대한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나 운영 실태에 대해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이 국세청 공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들의 목적사업 의무 이행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익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공익목적 사용 의무를 이행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고, 배당금과 이자 수익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처럼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공익법인은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매년 결산서류 등의 표준서식을 제출해야 하고, 국세청은 이를 점검·관리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일부 공익법인들이 공시 내역을 허위·졸속으로 제출하고 있어 관리실태에 허점을 보이는 것이 드러났다.

김영환 의원실에서는 실태조사를 위해 출연재산도 1000억원이 넘고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관리될 것으로 여겨지는 재벌계 공익재단의 공시자료를 점검했다.

일례로 '남촌재단'은 지난 2006년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남촌재단은 1000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바탕으로 운용되고 있는 초대형 공익법인이며, 평판리스크에 예민할 GS그룹 관계 법인이다. 그런데도 결산서류 상 오류가 다수 확인된다.

우선 2014년 이후 공시된 모든 사업연도의 서류들이 한 해도 빠짐없이 재공시되어 있다. 이렇게 재공시가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반복적 재공시에 대해 국세청은 무슨 조처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 번이라도 제재가 있었다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재공시가 이뤄지지는 못했을 것이다.

올해 9월 재공시된 2023년도 결산서류를 보면 약 13억원의 장학사업을 진행했다고 제시하지만, 실제 지출 내역에는 공란으로 표기되어 있다. 20억원에 달하는 채권 출연금에 대해 수익사업이 아닌 공익목적 사용금액으로 처리했다. 그 외 기부금 이월잔액, 운영소득 사용 명세서 등 기본적인 사안들이 작성되지 않거나 오류로 의심되는 숫자로 기입되어 있다.

허창수 회장 등이 출연한 총출연금은 약 1000억원으로 납부했어야 하는 증여세는 단순히 계산해서 최소한 200~300억원이 되고, 출연한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년 30억원 가까운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 한 푼 안 내고 있다. 이러한 혜택과 불성실한 공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전직 재벌 회장님의 선행만 홍보되고 있다.

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대형 재벌 관련 공익법인도 이러한데 소규모 공익법인의 관리 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가늠이 안 된다.

한편 이러한 부실한 공익법인 관리실태의 원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꼽힌다. 현재 국세청에서 공익법인 관리를 담당하는 인원은 79명에 불과하다. 2023년말 기준 3만9916개(공시법인 1만1727개)에 달하는 공익법인을 관리할 경우 산술적으로 1인당 505개 법인을 담당해야 한다.

김영환 의원은 "공익법인이 재벌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만한 운영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의무 이행 위반 시 합당한 제재가 가해지도록 국세청은 관리·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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