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저작권료, 징수 못지 않게 분배도 힘써야

2024-10-15

국회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문저협)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저협이 징수한 후 저작권자에게 분배하지 않은 저작권료가 누적 104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이용자에게 징수한 후 제대로 분배하지 않은 탓이다.

자료에 따르면 문저협 미분배액은 2014년 45억원 수준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에는 104억원까지 늘었다.

문저협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로, 교육기관이 교과서 등 수업목적으로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료를 대신 징수한다. 이후 이를 각 저작권자에게 배분하는 식이다.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교과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도 게재할 수 있다. 대신 출판사 등이 보상금수령단체인 문저협을 통해 사후에 저작권료를 보상해야 한다. 문저협은 출판사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먼저 징수하는데, 저작권자를 찾아 지급하려는 노력은 부족하다보니 미분배금이 쌓이는 것이다. 김재원 의원도 “문저협이 (저작권료) 분배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쌓인 미분배 보상금은 공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을 받아 창작자 권익 옹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작가에게 돌아가야 할 돈을 다른 사업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가) 분배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끊임없이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저협이 저작권료를 징수하면, 바로 저작권자를 찾아 분배하도록 더 노력해야 한다.

관리감독을 하는 문체부도 필요하면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문제가 지속되면 과거 음반산업협회에 대해 보상금수령단체를 취소한 것 같은 강력한 조치도 고민해야 한다.

또 하나는 출판사 등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허락 없이 게재할 경우라도, 저작권자에게 이를 고지해주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는 많은 저작권자들이 교과서 등에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된 걸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사용됐음을 알기만 해도 문저협에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 있고, 미분배 보상금이 쌓이는 것도 줄일 수 있다.

저작권료는 창작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창작 의지를 키울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 저작권자의 정당한 권리가 존중되고,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분배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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