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윤석열 파면하면서 ‘3·15 부정선거’ 언급한 이유는

2025-04-0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사유를 설명하면서 이승만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됐음에도 윤 전 대통령이 선관위를 위협해 헌법을 위배했다는 것이다.

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서에서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국민이 대표자를 결정·구성하는 방법이자 선출된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원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선거관리는 공정하게 이뤄져야 하고, 따라서 선관위를 독립기관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적었다.

헌재는 선관위 독립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960년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3·15 부정선거를 언급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은 당시 내무부를 통해 3인조 또는 5인조 공개투표, 야당참관인 축출 등 부정선거를 계획했고, 실제로 개입해 88.7% 득표율로 당선됐다. 이에 반발한 국민은 4·19 혁명을 일으켜 이 전 대통령을 끌어내렸다.

헌재는 “행정부에 의해 관권선거가 자행된 이른바 3·15 부정선거로 대의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의 위기를 경험한 우리 국민은 헌법적 결단을 통해 1960년 6월15일 헌법 개정 이래로 선거관리사무소를 행정부로부터 기능적·조직적으로 분리해 독립된 헌법 기관에 맡기고 있다”면서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외부 권력기관, 특히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확고한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3·15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은 윤 전 대통령 측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선관위가 독립 기구라 감사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따라서 현재 마련된 행정기구로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할 수 없어 계엄이 필요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3·15 부정선거를 예로 들며 오히려 선관위 독립성의 필요성을 설명한 것이다.

헌재는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군대를 동원해 중앙선관위 청사에 무단으로 들어가 선거관리에 사용되는 전산시스템을 압수수색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선관위의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자 선거가 지니는 본래의 민주정치적 기능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로서 선관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하고자 하는 우리 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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