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는 '양육비 미지급자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청원의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최후의 제재 조치인 [형사처벌]에 대한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다. 최고 형량이 고작 '1년 이하의 징역'이다보니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재판은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 사례가 적다"고 말했다.
이어 "복잡한 절차 탓에 많은 한부모들이 양육비를 받지 못해도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들이 4-5년의 시간을 들이고 험난한 소송과 법적 절차를 거쳐 형사재판까지 끌고 가도 처벌이 너무 약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해당 청원은 9일 오전 9시30분 기준 1,866명의 동의를 얻었다.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2C1B4035B1942F8EE064B49691C6967B
국민동의청원 접수절차는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얻어야 공개되며,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야 위원회에 회부된다. 조건 미달시 자동 폐기된다.
[전국매일신문] 이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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