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분, 고체연료 활용시 3개월 저장이 적합”

2025-05-30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소의 분뇨(우분)를 고체연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축사 내에서 약 3개월간 저장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최근 축사 내 우분 저장기간에 따른 품질 변화를 분석한 결과, 약 90일간 저장한 우분이 연료화에 적합한 발열량과 수분 함량을 유지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우분 고체연료는 한우나 젖소의 분뇨를 말리고 뭉쳐 만든 친환경 연료로, 난방이나 산업용 보일러에서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는 연간 약 1만5천톤의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하며, 이는 약 18억 원 상당의 유연탄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계절별로 축사에 저장된 우분을 대상으로 발열량, 수분, 회분(재의 양) 등의 변화를 약 90일간 관찰했다. 분석 결과, 저장 기간 동안 발열량은 평균 622~755kcal/kg 감소했으나, 저위발열량 기준으로 3천kcal/kg 수준을 유지해 연료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열량 감소는 우분 내 유기물의 자연 분해와 수분 증발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관리원 등 유관기관에 공유하고, 현장 기술 적용을 위한 후속 검토도 진행 중이다. 아울러, 퇴비화 과정을 거친 분뇨도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 연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장길원 과장은 “우분 고체연료는 분뇨 처리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연료로 적합한 저장 기간이라는 과학적 기준을 제시한 만큼, 고품질 우분 연료 생산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해 5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정읍시, 부안군, 완주군 등 지방자치단체와 환경청, 열병합발전소 운영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분 고체연료 사업화를 위한 협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도가 신청한 규제특례도 승인돼, 2023년 4월부터 실증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국립축산과학원은 보조원료 혼합 등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을 지속할 방침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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