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헌법 2번 이상 선출 금지 규정에도
배넌 “연임 아니기 때문에 가능” 주장
정치매체 “배넌 발언 헌법 위반” 지적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해 내년 1월 백악관 복귀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028년 3선 도전 가능성이 또다시 거론됐다.
트럼프 당선인의 책사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열린 ‘젊은 공화당 클럽’ 행사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2020년 대선 승리를 주장하면서 “도널드 트럼프는 성경 앞에서 손을 들고 그의 3번째 승리이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위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배넌 전 수석전략가는 “그것(헌법)에는 실제로 ‘연속’(consecutive)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도 2028년에도 다시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지 않겠냐”면서 “여러분은 그럴 준비가 됐느냐”고 말했다.
1951년 비준된 미국의 수정헌법 22조는 ‘어떠한 사람도 대통령직에 2회 이상(more than twice) 선출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 연임이 아니기 때문에 대선에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다는 논리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은 ‘2회 이상’이라는 표현이 연임 여부와는 무관해 배넌 전 수석전략가의 발언은 수정헌법 22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도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지만 이날 행사 참석자 1000여명이 열띤 환호를 보냈다고 전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언론 인터뷰 등에서 2번째 임기를 마치고 퇴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2028년 출마가 불가능하다고도 밝혔지만 수차례 3선 도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공화당 하원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러분이 ‘대통령이 너무 잘해서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나는 다시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보수 기독교 행사 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선거에서 이긴다면 “더 이상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며 “너무 잘 해결될 테니까 투표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의 3선 금지 규정은 프랭클린 루스벨트 전 대통령이 1933년부터 1945년까지 4선을 지낸 이후 도입됐다. 미국 대통령의 3선 금지는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 이후 불문법이자 관습으로 지켜졌으나 루스벨트 이후 헌법에 성문화됐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