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 중 신세계건설·풍월정밀 등 상장사 52개사의 주식 1억724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세계건설을 비롯한 6개사 1977만주, 코스닥시장에선 풍월정밀을 포함한 46개사 1억5266만주가 각각 의무보유에서 풀린다.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 순이다.
발행 주식 수 대비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 등이다.
예탁원은 최대주주(코스닥)가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