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넥슨 소수지분 인수를 위한 예비 입찰을 앞둔 가운데, 비상장사인 넥슨에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거래에 회사 정보를 파악할 통로가 막히면서 흥행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상장 계획이 없는 비상장사의 소수 지분 매각을 손실 보호 장치 없이 추진한 것 자체가 시장의 관행을 모르는 결정이라고 업계 지적이 나온다.
14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NXC지분 30.6% 매각을 위한 예비 입찰을 8월 25일까지 실시한다. 매각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으로 기재부는 고(故) 김정주 전 NXC 대표의 유족이 상속세 대신 물납한 지분을 현금화하기 위해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비상장사인 NXC는 넥슨 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하며 도쿄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넥슨일본법인을 통해 실질적인 사업회사인 넥슨코리아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다.
기재부가 2023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두 차례 공개 매각을 추진했을 당시 매각가는 4조 7149억 원이다. 기재부는 세 번째인 이번 매각 시도에서는 반드시 경쟁 입찰이어야 하는 조건을 뺀 수의 계약 형식을 취했지만, 국고에 돌아갈 매각 가격을 크게 낮추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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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은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를 접촉했으며, 그 가운데는 텐센트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넥슨의 지난해 전체 매출 40%가 중국에서 나오고 주력 게임인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버전은 텐센트가 배급하고 있다.
투자를 검토한 일부 후보들은 넥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실사나 대주주와 협의가 없다는 점에 불만을 나타냈다. 비상장사이면서 상장전투자(프리IPO)형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대주주나 회사가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상장전투자의 경우 다수의 투자자가 일정한 수익을 보장 받는 적격상장요건을 창업자와 계약한다. 이 때문에 상장 전 주주끼리 손바뀜이 일어나도 기존 주주의 계약 조건을 승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넥슨 소수지분 매각은 넥슨이 상장을 계획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대주주인 김정주 전 대표 유족 측은 이번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비상장사 소수 지분 거래는 프리IPO가 아닌 한 기업의 재무나 사업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주주 간 계약도 맺지 않는다”면서 “더구나 위험을 방지할 장치가 없는 소수 지분 보통주를 이런 방식으로 매각하면 아주 가격을 낮추지 않는 한 응할 투자자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매각 시도가 실패할 경우 정부가 넥슨 지분을 현물출자 형식으로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공공 금융기관의 자본여력 확충에 활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넥슨의 사업이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높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에 대해 매도자 측 관계자는 “예비 입찰 후 기본적인 실사 절차가 있을 것” 이라며 “민감한 기업 관련 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하는 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