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확정판결 공개 신중 목소리 속
사법정책硏, 내일까지 의견 수렴
수수료 부과 등 열람 방식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판결문 공개 확대’와 관련해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법관들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확대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수수료 1000원 부과’ 등 열람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법정책연구원은 18일부터 25일까지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관들을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 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법정책연구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와 방식 관련 개선 방안을 연구하며 내부 법관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설문조사는 미확정 형사판결의 공개 여부 등에 대한 객관식 문항으로 이뤄졌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이 대통령의 10대 공약 중 하나다.
현재 법원 홈페이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익명화된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 판결문은 2013년 1월 이후 확정된 사건으로 제한돼 있다. 민사사건의 경우는 2015년 1월 이후 확정됐거나 2023년 1월 이후 선고된 판결문에 대해서만 열람 가능하다.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하지만 일부 판결문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열람이 제한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피고인의 정보가 공개될 우려 때문에 형사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한 고법판사는 “판결문에는 익명으로 해도 개인에게 중대한 사적인 요소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판결문 전면 공개로 다양한 판례가 공유되고 국민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판결문 열람에 1000원이 부과되는 수수료에 대한 법관 입장도 묻는다. 법조계에서는 판결문 공개에 드는 비용 부담과 판결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수료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판결문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인공지능(AI) 학습 데이터를 위한 판결문 데이터베이스 제공’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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