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발표
“충남 인권기본조례 폐지 등 앞장서 온 인물”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지영준 저스티스 변호사를 추천한 것을 두고 시민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3일 성명서를 내고 “반헌법적 발언과 혐오를 일삼아 온 지 변호사의 행적이 알려지면서 내란 동조에 대한 반성은커녕 몰염치한 행태를 계속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석이나 임기가 끝난 상임·비상임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후보로 지 변호사와 박형명 법무법인 김장리 대표변호사를 낙점했다.
지 변호사는 공석인 이충상 전 인권위 상임위원의 자리로, 박 변호사는 임기가 끝난 한석훈 인권위 비상임위원 자리로 추천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두 사람의 선출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 변호사는 충남 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서 온 인물로, 충남 시민사회는 반헌법·반인권적인 혐오 선동 인사의 인권위원 추천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지 변호사가 보수 기독교를 위시한 혐오세력이 주최하는 행사 연사로 참여하거나 기고를 통해 소수자에 대한 자의적 주장과 혐오·차별 발언으로 선동을 일삼아 온 행적들이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지 변호사가 그동안 “성적지향은 수많은 탈동성애자가 증명하듯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일시적 취향의 문제다” “한국교회는 ‘거짓 인권’인 동성애의 실체를 똑바로 알려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지키는 데 힘써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게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주장이다.
이들은 “지 변호사는 현재 충남교육청이 대법원에 제소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소송의 피고 측 대리인으로, 이미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학생인권조례의 합헌결정을 부정하는 주장을 이어왔다”며 “성소수자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을 부정하는 발언과 활동도 해왔다”고 했다.
이어 “2020년 총선에서는 전광훈이 창당한 자유통일당 전신인 기독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 후보로 이름을 올린 전적이 있다”며 “2022년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이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지 변호사를 추천한 국민의힘을 두고 내란동조에 대한 반성 없이 반민주·극우·혐오의 길을 걷고 있다며 규탄하는 동시에 국회를 향해서는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