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패소한 구글, 韓 게임사와 인앱결제 수수료 분쟁 본격화

2025-08-04

외부 앱 마켓 차단에 美 법원, 항소심도 반독점법 위반 판단

국내 개발사들 "인앱결제 수수료 30% 부당" 집단소송·조정

개발사 대리 이영기 변호사 "구글 패소 판결, 긍정적 작용할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 플레이 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독점법 위반이라는 미국 법원의 항소심 판결이 나오면서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의 인앱 결제(앱 내부 결제) 수수료 30% 부과가 부당하다며 낸 집단소송·조정 절차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31일까지 구글과 애플의 30% 인앱 결제 등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본 국내 개발사들로부터 손해배상 소송과 조정 신청을 받았다.

현재까지 앱 개발사, 게임 개발사 등 200여개 사가 신청했으며 중소 게임사는 물론 대형 게임사도 일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각각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한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주장한다. 구글과 애플은 이용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개발사들의 앱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미국 집단소송 전문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공동으로 '제소 전 화해(합의)' 방식의 손해배상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국내 게임사 팡스카이와 140여개 게임사를 대리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법원에 집단조정서를 제출했다.

집단소송은 결론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고 집단조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조정을 통해 피해액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유럽에서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내렸는데 국내 업체는 똑같이 노력해서 개발해도 여전히 과도한 수수료를 내야 한다"며 "게임시장 세계 4위인 한국은 미국, 중국, 유럽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애플은 유럽연합(EU)이 애플 앱스토어의 '외부 결제 유도 금지' 조항이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고 보고 추가 과징금 부과를 예고하자 지난 6월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 수준으로 인하한 바 있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제9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인기 슈팅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인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이 독점이라는 기존 판결을 유지하며 구글 측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구글 플레이에 외부 앱 마켓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인앱 결제 외 외부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

구글 측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완벽한 승리"라며 "안드로이드용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에 출시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더피플 법률사무소와 하우스펠드는 이번 에픽게임즈와 구글 간 소송에서 게임사 스타코링크 등을 대리해 법정조언자(Amicus curiae)로 변론에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구글에 대한 이번 반독점법 위반 판결이 인앱 결제 수수료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국 배심원들의 2023년 평결이 다시 한번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상고하더라도 기각될 것"이라며 "인앱 결제 집단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국내에서 인앱 결제 수수료로 매년 2조원을 세금도 내지 않고 가져가고 있는데 피해는 게임사와 이용자들에게 돌아간다"며 "정부도 나서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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