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19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로 교육내용을 일원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게임물 유통질서 확립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PC방 업주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들은 정부 정책이나 관련 법령 변경 사항을 접할 공식적인 창구가 부족한데다 지역 간 사업자 교육 시행 여부의 차이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겪을 우려가 있다.
개정안에는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주체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배 의원은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책임 있는 사업자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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