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더 취약한 이주노동자···한국인보다 경험률 2배 높아

2025-02-18

지난해 임금체불 피해자 중 8%가량이 이주노동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인구의 4~5% 수준인데 체불 피해 비중은 이보다 높다. 임금체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감독행정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 피해자 28만3212명 가운데 8.2%인 2만3254명이 이주노동자였다. 체불액 규모로 보면 전체 2조448억4800만원 중 1108억4100만원(5.4%)이 이주노동자의 피해였다. 이주노동자 임금체불은 2019년 1217억원을 기록한 뒤 계속 연간 1000억원을 넘고 있다.

전년도인 2023년에 비하면 수치상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체불 규모는 소폭 감소했다. 2023년 임금체불 피해자 27만5432명 중 이주노동자는 2만7155명(9.9%)이었다. 전체 체불액은 1조7845억3000만원이었고 이주노동자 체불액은 1215억2300만원(6.8%)이었다.

이주노동자들은 여전히 한국인 노동자보다 체불 피해 경험 가능성이 높았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취업자는 2787만8000명인데, 이주노동자는 3.6%인 101만명이다. 최대 약 40만명으로 추정되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포함해도 전체의 4~5% 수준으로, 체불 피해자 중 이주노동자 비중인 8.2%보다 낮다. 단순 비교해도 이주노동자는 한국인보다 피해 가능성이 2배는 높다.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가 체불 피해 신고를 꺼리거나, 신고를 해도 체불을 인정받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임금체불 소송 등을 진행하는 동안 생계유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보장받지 못한다.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일하는 5인 미만 농·어업 비법인 사업장에는 임금채권보장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의원은 “노동부는 신고를 접수한 체불사건에만 주력하고 있어, 실제 체불피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체불피해가 잦은 업종에 선제적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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