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이 안건] 조승환 등 10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기간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해야"

2025-09-1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 등 11인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현행법에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일에는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만 지급하고 전입일에 잔금을 지급하면서 입주하므로,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기한을 임대차 계약상 잔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로 함으로써 실제 입주가 완료된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의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국민의힘 조승환, 곽규택, 김은혜, 배준영, 김성원, 서지영, 유용원, 정희용, 김승수, 정성국 의원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에서 해당 안건 검색 후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주현기자

jooj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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