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 침해 분쟁에서 삼성디스플레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ITC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ITC 불공정수입 조사국(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은 지난해 12월 BOE가 총 16개 항목 중 15개 항목에 대한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수입금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행정판사(ALJ)에게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제한배제 명령과 행위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한배제 명령은 특허 침해 제품이 미국 내로 수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며, 행위중지 명령은 이미 미국으로 수입된 재고품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이다.
제한배제 명령이 내려지면 BOE가 생산하는 OLED와 완제품에 대해 수입이 금지된다. 단 대상을 BOE로 제한한다는 의미여서, 애플 아이폰처럼 다른 기업이 이미 BOE OLED를 사용해 만들어 놓은 완제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위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수입금지 조치에 앞서 이미 수입한 BOE OLED를 판매하거나 다른 기업이 이를 사용해 완제품을 만들고 판매·유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조사국의 이같은 결론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유리한 내용이다. 대개 조사국 결론이 예비판결에 인용되고, 예비판결이 최종판결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삼성디스플레이가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한 특허법 전문가는 “ITC 행정판사가 예비판결에서 조사국의 결론을 뒤집으려면 상당한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며 “조사국이 내린 결론이 예비판결과 최종판결로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번 건은 삼성디스플레이가 2023년 10월 제기한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OLED 디스플레이 사업을 삼성 핵심 기술을 토대로 구축하고 운영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비판결 일정은 두 차례 순연돼 오는 5월 1일 나올 예정이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1일(현지시각)에는 텍사스동부법원에 BOE와 BOE 계열사 7곳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소송도 제기했다. 영업이익 손실과 BOE의 부당 이익에 대한 보상, 2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구제책으로 요청했다. 수입금지 조치와 같은 행정적인 조치를 다투는 ITC와 달리 법원에서는 손해배상 등 광범위한 조치가 가능하다.
김영호 기자 lloydmin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