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가이드라인 논의 가속…업계는 “고영향 AI 기준·과기정통부 사실 조사” 촉각

2025-04-07

과기정통부, AI 기본법 5개 가이드라인 TF 꾸려

고영향AI 기준은 논의도 없이 책무와 사실조사 등 논의 진행

책무 TF에서도 미국과 EU 규제 법령부터 설명

과기정통부 사실조사 권한도 업계 우려 목소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하위법령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고영향 AI 기준'과 '과기정통부 장관 사실조사 권한'에 대해 업계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해당 쟁점은 AI 기본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됐던 조항이다. 산업계 부담으로 작용해 AI기본법을 자칫 AI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법안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7일 플랫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연데 이어 지난 1일에는 'AI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TF' 회의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의 하위법령·하위규칙을 구체화하는 정비단과 함께 주요 가이드라인·고시를 담당하는 5개의 가이드라인 TF를 운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성 확보 의무 가이드라인 △AI 투명성 확보 의무 △AI 영향평가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에 관한 가이드라인 TF로 구성됐다. 산업계 인사가 1명 뿐인 정비단과 달리 가이드라인 TF에는 업계 관계자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중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 가이드라인 TF는 아직 운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고영향 AI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사업자 책무나 조사 관련 사항 관련 논의가 이뤄져 업계 우려를 키우고 있다.

AI 기본법 제2조에서는 고영향 AI를 '사람의 생명·신체 안전과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 시스템'으로 정의했지만 '중대한 영향'의 수준이나 구체적 사례가 명확하지 않다. 이를 시행령이나 가이드라인에서 보완해야 하는데 업계가 논의에 참여하지 못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영향 AI 포함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라면서 “(고영향 AI 기준과 예시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마련해서 공개한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고영향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사업자는 AI 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위험관리방안 등을 수립하거나 AI 개발과 활용에 사용된 학습용 데이터 개요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사업자 책무 TF' 회의에서 고영향 AI 사업자 책무 가이드라인의 배경·기본 원칙에 대해 설명했다. 미국·유럽연합(EU) 등의 AI 규제 관련 법령·기술 문서를 참고하면서 AI 제품이나 서비스 수명주기 또는 가치사슬 단계를 고려하겠다는 내용이다. AI 개발 사업자와 이용 사업자를 구분해 가이드라인에 담는 방안도 검토한다. 하지만 정작 고영향 AI 기준은 공개하지 않은 채 사업자 책무에 대해서만 구체안을 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업체의 민원만으로도 과기정통부 장관이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 조항은 AI 사업자의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거나 민원 등이 접수되면 조사를 할 수 있게끔 규정했다. 경쟁사의 단순 민원만으로도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우려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민원이 제기됐거나 익명의 탄원·투서 등에 대해서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하위법령에 명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달부터 AI 기본법 하위법령·가이드라인 관련 의견을 본격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대국민 보고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국내외 산업계, 학계 또 다양한 이해 관계 집단과 릴레이 의견 수렴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규제는 최소화 한다는 원래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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