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디스플레이, 중국 BOE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 제기

2025-04-07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BOE를 영업 비밀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보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BOE가 자사 직원을 빼내고 자사 공급망 기업들과 공모, 최신 OLED 생산 시설의 핵심 제조 장비 도면 등의 영업 비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또한 이렇게 탈취한 영업 비밀을 바탕으로 주요 스마트폰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회불할 수 없는 손해를 입혔다며, 재판부에 이에 따른 영업 이익 손실과 BOE의 부당 이익 및 징벌적 손해 배상을 포함한 구제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삼성디스플레이는 앞서 BOE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경위원회(ITC)에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2025년 3월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며, 이에 따라 미국 텍사스주에서 BOE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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