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는 2019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분의 환급 신청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부 경험이 있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환급금 조회 및 검토를 당부한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납부 의무가 있는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고 2024년 종합부동산세 정기신고를 안내했다. 납세 의무 대상자는 합산 9억 원 이상의 다주택 보유자이거나 12억 원 이상의 1가구 1주택자 등이다.
특히 2023년 세법 개정으로 정부에서 부과 고지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과거 5년 동안 납부한 세액에 대해 환급 신청, 과다 납부 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환급 신청 건수는 6302건으로 22년(1718건) 대비 366% 증가했다. 실제 4853건의 환급이 이뤄졌다.
종부세 정기신고 기간이 다가오면서 5년 전인 2019년 납부 분의 환급 신청 기한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기한이 지나면 2019년 환급금은 소멸돼 더 이상 돌려받을 수 없다.
환급 조회는 삼쩜삼을 통해 가능하다. 앞서 삼쩜삼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은 업무 협약을 통해 ‘개인 납세자를 위한 종합부동산세 환급 서비스’를 지난 10월 말 개시했다. 삼쩜삼에서 환급 과정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의 세무 전문가들이 환급 대상자 여부 등을 검토한 뒤 환급 절차를 진행한다.
개시 4주 만에 누적 환급 신고액 3억 원을 넘어섰으며 개인 최대 환급 신고액은 5517만 원, 고객 1인당 평균 환급 신고액은 450만 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