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제 4 인터넷은행’ 인가 시 최대 주주의 자금조달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당국은 사업자의 자금 조달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인가 뒤라도 영업정지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심사 기준 항목은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 포용성 △사업 혁신성 등으로 구성해 이전 기준의 큰 틀은 유지했다. 다만 항목별 배점을 일부 조정해 중점 평가 대상을 뒀다.
금융 당국은 자금조달 평가 배점을 150점으로 현재보다 50% 높여 집중 심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사업자의 초기 자본금과 인가 후 추가 출자 역량을 구분해 각각 평가할 계획이다. 초기 자본금은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초기 자본금(약 3000억 원)을 감안해 평가한다. 추가 출자 역량과 관련해서는 최대 주주가 자체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당국은 사업 포용성 배점도 200점으로 전보다 33% 높였다. 사업자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포용성 수준을 가늠하기로 했다. 사업 혁신성 배점은 350점으로 종전 기준을 유지한다.
당국은 인가 이후라도 사업자가 사업 계획서에 맞춰 자금 조달 등을 제 때 이행하지 못하면 대출 등 업무 일부를 제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분기 중 사업 진출 희망자에 사업 계획서를 받고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