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핵심으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혁신 금융서비스 비중을 높인다. 내년 상반기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을 발표했다. 향후 심사에서 △자금조달 안정성 △사업계획 혁신성 △사업계획 포용성 △실현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핵심 평가 항목을 중점 검토한다.
특히, 올해 진행한 11월 진행한 '금융권 경쟁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비수도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포용성 심사를 평가항목에 새로 넣었다. 후보자들이 기존 금융권 주요 고객층이 아닌 차별화된 분야(고객군+지역)을 대상으로 한 포용금융 전략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1000점 만점인 평가배점에서 △기존 금융권에서 공급하지 못한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제공 및 실현가능성 (200점) △지역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계획 및 실현가능성(50점)을 추가해 인가 요소로 삼았다. 자본력 등 다른 조건이 비슷하다면 지방 금융 공급에서 순위가 판가름 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날 혁신성과 포용성 부문에서 소상공인을 포함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금융 서비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신용대출시장은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비수도권은 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신규 인터넷은행 사업자에게 지역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확대 등 자금중개기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이날 이번 심사기준에 대해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각 항목 심사 깊이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자금조달 안정성 부문에서는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사례를 반영해 대주주 자금조달 능력과 추가 자본확충 계획을 보다 엄격히 점검한다. 사업계획 혁신성 부문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제공하지 못했던 혁신 금융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모델 여부를 중점 평가한다.
실현가능성 역시 기존보다 꼼꼼히 들여다본다. 기술평가 분과를 신설해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신용평가모형 구현가능성을 따진다.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도 부과할 계획이다.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는 다음 달 12일 인가설명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금융위는 설명회를 통해 희망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뒤, 2025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받고 심사에 착수한다. 예비인가 심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내 발표할 방침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