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시의원에게 현금 뇌물을 중개하고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인업체 대표가 1년의 가택 연금형을 받았다.
가주 연방법원은 15일 지난 2017년 호세 후이자 전 의원(수감 중)에게 개발 인허가를 조건으로 50만 달러를 전달하고 중간에 10만 달러를 착복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저스틴 김(김장우·57)씨에게 1년 동안의 가택 연금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그는 후이자와 개발업자와의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면서 현금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감정업체를 운영해온 김씨는 2020년 3월 연루된 뇌물혐의 용의자들 중 첫 번째로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한편 후이자 전 의원은 2023년 뇌물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13년형을 선고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다. 동시에 개발업자들의 요구대로 업무를 집행한 혐의를 받은 중국계 레이몬드 챈 전 LA 부시장은 올해 초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