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회생 절차’ 명품 플랫폼 발란 대표 사기·횡령 혐의 출국금지

2025-04-07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명품 온라인 플랫폼 발란 대표에 대해 경찰이 출국금지를 결정했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최형록 발란 대표를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고소인 조사를 거쳐 최 대표를 출국금지 조처했다고 7일 밝혔다.

고소인은 발란 측에 제품을 납품했다가 회생 절차로 인해 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되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전국 경찰서에는 최 대표를 비슷한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입점 판매자들의 고소장이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경찰은 최 대표의 주거지와 사업장 위치 등을 고려해 곧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4일 발란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7일까지다.

재판부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의 이유로 재정적 파탄을 꼽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의 초기 성장에 필요한 마케팅 비용 및 고정비 지출로 영업 적자가 누적돼 왔다”며 “또한 티몬, 위메프 사태로 인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으로 거래 규모가 축소되고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으며, 대규모 투자유치를 통해 유동성 위기를 타개하려 하였으나 당초 기대했던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간주해 현 임원진이 회생 절차 중에도 그대로 회사를 경영하게 된다.

발란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은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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