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이유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풍수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안전부와 보험사들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의 피해를 보상하며 정부가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한다.
14일 박 의원은 “풍수해재해보험에 온실을 가입하면 안에 있는 농작물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며 “반대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온실이 포함돼 있어야 해, 결국 농민이 두 가지 보험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농민 입장에서 보면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관용 행정안전부 재난본부장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현장을 가보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비닐하우스 안의 농작물은 보상받지 못한다”며 “농민들이 이런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풍수해보험에서도 온실 가입 시 내부 농작물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중복 구조를 없애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정재근 KB손해보험 본부장에게 “풍수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손해율은 어느 정도인가”를 질의했다. 이에 정 본부장은 “행안부 제출 자료 기준으로 손해율은 30%대 수준”이라며 “현재 검토 중인 손익분담방식의 세부 비율에 대해 실무 조율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온실 안 농작물을 풍수해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달라”며 거듭 강조했다.
한편, 14일 국감에서는 정종표 DB손해보험 대표, 구본욱 KB손해보험 대표, 송춘수 NH농협손해보험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본부장급 임원으로 교체됐다. 풍수해보험 개선 의지를 이유로 CEO 소환이 직전 단계에서 취소된 것을 두고, 국감 출석 회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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