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서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혼선
"지대본 비상근무 수당 상한 미적용" 명시
李대통령 "재난·안전공무원 보상안 고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는 재난 발생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근무자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받지 않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달 18일 장마 예방 및 대응 태세 점검을 위해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 방문 중 현장 건의를 받아 개선한 결과다.

처리지침 본문에는 지자체장이 재난 발생에 따라 지대본 근무를 명령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예시에는 상한 적용 대상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 있어 현장 혼선이 있었다.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전국 광역자치단체의 지대본 수당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리지침에 본문과 예시 해석 차이로 인해 일부 지자체가 상한 적용에 혼선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행안부는 지침 내 혼선을 유발한 예시 문구를 즉시 정비하고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각 지자체에 자세히 안내 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안전치안점검회의에서 "예측 가능한 사고가 무관심과 방치 때문에 벌어지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야 한다며, 사후적 책임도 아주 엄격하게 묻겠다"면서도 "보상 체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재난·안전공무원의 권한 강화와 지위 제고, 보상안을 포함한 인사개편안을 고민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재난대응 우수 지자체 및 공무원 지원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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