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공익법인 인허가 기준 대폭 개선안 시행

2025-07-20

내달부터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 시행

기준 대폭 개선해 장학사업·편의성 확대할 예정

서울시교육청은 내달부터 공익법인 설립‧운영 기준을 보다 대폭 개선한 ‘공익법인 운영 인‧허가 세부기준’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도 정비 차원을 넘어 공익법인 제도 전반을 대상으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기간을 거쳐 내달 1일부터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설립‧허가 관련 규정은 기존 법인 설립 예정 단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 전체 내용은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기준은 ‘5대 영역 개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5대 영역은 설립‧허가 요건 현실화, 재산 기준 완화, 사업 기준 확대, 임원 기준 유연화, 회계 기준 정비 등이다.

이번 개정은 공익법인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법인 행정의 효율성과 합법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뒀다.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장학 등의 목적사업 활성화 및 사회 공익 증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시교육청은 기준 개정 배경에 대해 최근까지 다양한 형태로 제‧개정된 세법과 달리 공익법인은 1976년 시행 이래 전면 개정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세무 각 법령‧지침 간 충돌이 발생, 공익법인은 목적사업 위축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익법인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실시해 행정·세무 지침 간 충돌, 법령 미비로 인한 운영 애로사항 등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올 1월부터 공익법인 전‧현직 공무원, 교수, 회계사, 투자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운영해 현장의 실효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인‧허가 기준 개정을 통해 공익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지원하고, 장학사업 등 공익 목적사업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요구 변화에 발맞춰 관련 법령 개정 건의 등의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종영 기자

weeklypeopl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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