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무드리크, 금지약물 복용 혐의로 FA 기소… 최대 4년 출장정지?

2025-06-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FC 윙어 미하일로 무드리크(24)가 잉글랜드축구협회(FA) 반도핑 규정 위반 혐의로 정식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실시된 정기 소변 검사에서 금지약물 성분이 검출된 데 따른 조치로, 무드리크는 현재 잠정 출장 정지 상태에 있으며, 향후 최대 4년간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디애슬레틱이 19일 보도했다.

FA는 18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무드리크는 FA 반도핑 규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금지약물의 존재, 사용 혐의로 기소됐다”며 “사건이 진행 중이므로 현 단계에서 더 이상의 언급은 어렵다”고 밝혔다.

무드리크는 지난해 11월 우크라이나 국가대표팀 소집 이후 실시된 도핑 검사에서 멜도니움(Meldonium)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멜도니움은 심장질환 치료용으로 동유럽에서 처방되는 약물로, 운동선수에게는 지구력과 회복력 향상 효과가 있어 2016년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 목록에 등재됐다. 테니스 스타 마리야 샤라포바도 같은 해 해당 약물로 적발돼 2년 출장 정지를 받은 바 있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항소를 받아들여 징계는 15개월로 감경됐다.

첼시는 지난해 12월 공식 입장을 통해 “무드리크는 금지약물을 의도적으로 복용한 적이 없음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당시 무드리크 본인도 “충격적인 결과다. 나와 팀은 이 사안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는 어떤 금지약물도 고의로 복용한 적이 없다.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한다”며 “현재는 사건의 비공개성이 유지돼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가능해지는 대로 모든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드리크는 2023년 1월 우크라이나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이적료 6200만 파운드에 첼시로 이적했지만, 잉글랜드 무대에서 정규 선발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어왔다. 첼시 입단 이후 그는 총 73경기에 출전해 10골을 기록했으며, 마지막 경기는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유럽 컨퍼런스리그 하이덴하임(독일)전이었다. 당시 득점에도 불구하고 이후 “부상 또는 컨디션 문제”를 이유로 결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곧이어 도핑 검사 적발 사실이 보도됐다. 첼시 구단은 이번 클럽 월드컵 명단에서 무드리크를 제외했으며, 그의 등번호 10번은 콜 팔머에게 재배정됐다.

FA의 반도핑 규정은 ‘엄격 책임’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 의도 여부와 상관없이 금지약물이 검출되면 자동으로 위반으로 간주된다. 디애슬레틱은 “무드리크 측의 ‘고의 아님’ 주장만으로는 면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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