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수련기관 가중처분’ 폐지된다

2025-04-30

복지부, 치과전문의 관련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치과 수련기관에 적용돼온 행정 가중처분을 폐지하는 등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6월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전문과목 단위 지정 가능하도록 기준 명확화: 기존에는 수련기관만 지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수련 전문과목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 △시정명령 절차 도입 및 가중처분 폐지: 수련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을 통해 자율 개선 기회 부여/시정기간은 일반 위반 6개월, 복지부 장관 지시 위반 시 3개월로 규정/동일 위반이 1년 내 재발하더라도 기관 전체 지정취소 조항 삭제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수련기관 처분 기준의 불합리성과, 의과와의 형평성 문제를 반영한 결과라며 환영했다.

치협은 “치과 전문의 수련환경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해 왔으며, 특히 2024년 2월 복지부 차관급 회의에서도 본 사안을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며 “수련기관 지정기준 미달이 개인의 책임이 아님에도 치과의사 전공의 전체에게 불이익이 가해지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이번 개정안은 합리적인 수련제도를 향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이번 개선은 치과계의 숙원 해결이자 회원 권익 보호의 결과”, 박찬경 법제이사는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 협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해온 결과가 반영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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