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인력 중심 건강검진 체계로 국민 건강권 보장해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대한임상병리사협회와 함께 임상병리사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는 국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 적기 치료를 위한 건강검진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규모 건강검진기관에 전문 임상병리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의 필요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간담회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최병호 부회장의 발제로 시작됐으며, 현직 임상병리사들의 현장 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점과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최 부회장은 “검진기관 지정 기준이 수검률 제고라는 명분 아래 완화되면서, 오히려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검진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 면허를 보유한 전문 의료기사에 의해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도 무자격자의 검진 참여로 인한 국민 건강권 침해와 의료 재정 낭비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전문 인력에 의한 오류 관리의 중요성을 설명하며 제도 개선과 엄격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이광우 회장은 “오랜 기간 현장에서 제기된 요구에 정부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전문 인력 배치를 통해 건강검진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정혜은 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정부 측 인사들도 참석해 제도 개선 논의에 대한 입장을 공유했다. 정혜은 과장은 “현 규정은 의료기사 업무 범위를 침범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관리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장종태 의원은 “현재의 일반검진기관 지정 기준은 검진기관의 운영 편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보건의료 종사자의 최우선 가치는 국민 건강인 만큼,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통해 국민 건강권이 더욱 두텁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보건당국과 협회 간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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