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현대차, 시험차량 운전 직원 불법 파견…직접 고용해야”

2025-10-27

현대자동차가 남양연구소의 상용 시제차 주행시험을 협력사 노동자들에게 맡긴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협력업체 직원 A씨 등 16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남양연구소는 트럭, 버스 등 상용 시제차량을 제작한 뒤 시험 운행 해 내구성을 평가한다. 현대차는 1997년 도급 계약을 맺어 업체에 이 주행시험을 맡겼는데, A씨 등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구 주행시험을 담당했다. 2조 2교대로 시제차량을 몰며 엔진오일, 벨트 장력, 타이어 마모상태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을 보고했으며, 점검 때 이상이 있으면 협력업체를 통해 현대차에 알렸다.

현대차가 대상 차량을 정하고 발주서를 전달하면 협력업체 팀장이 주행 근로자와 일일 주행거리 등을 정했다. 정기적인 시험 외에도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이 필요한 경우 시험을 했고, 연구원들은 이들이 운전하는 시제차량에 탑승해 직접 성능과 내구성 등을 시험하기도 했다.

또한 정규직 기사들과 동일한 안전 교육을 받았고, 야간 근무 때 시제차량에 문제가 생기면 현대차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하고 조처를 했다. 수급업체가 여러 번 바뀔 동안에도 이들은 고용 승계돼 계속 일했다.

A씨 등은 2017년 현대차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위반해 불법적으로 파견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파견법상 제조업 생산공정 과정에는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은 1심부터 사실상 지휘·명령을 받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다. 1심은 “협력업체는 투입 근로자의 수, 일일 작업량,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할 재량이 거의 없었고, 근로자들에 독자적으로 행사할 권한도 별로 없었다”며 “상용 시제차량이나 시험로 등도 현대차 소유이고, 협력업체는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도 갖추지 않았다”고 했다.

2심도 “A씨 등이 현대차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판단되고, 현대차가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현대차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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