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산재 노동자의 날'…민주노총 "산재 공화국 끝내야 한다"

2025-04-28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하는 투쟁은 산재 투쟁"

"산재보험 전면 적용·작업중지권 보장해야"

1만 시민 서명 동참…"대선 후보들에게 전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올해 처음 지정된 '산재 노동자의 날'을 맞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산업재해 근절과 노동자 건강권 보장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 공화국을 끝내야 한다"며 "산재보험 전면 적용, 위험 작업 중지권 보장, 중대재해 처벌법 엄정 집행"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20년째 최악의 살인기업을 지난주 선정하고 발표했는데, 여전히 많은 건설 현장과 공공기관에서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희생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죽은 자가 산자를 구하는 투쟁은 산재 투쟁"이라며 "어제오늘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노동자가 죽거나 다쳤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여전히 노동자 산재와 희생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기업 이윤을 위해 노동자의 건강과 목숨이 희생되는 사회는 지속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산재 신청을 하고도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없다"며 "심사 지연과 낮은 휴업급여로 생존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언급하며 "일하는 누구나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재 건설산업연맹 사무처장은 "7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한 노동자들은 모두 하청 노동자"라며 "건설 발주자에게 안전 책임을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현철 노동안전보건위원장은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폭염, 재난 속에서도 작업을 중지할 권리가 없다"며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인 작업중지권을 특수 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21대 대선을 맞아 ▲비정규직,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포함해 모든 노동자에게 동일한 안전·건강권 보장 ▲위험 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처벌법을 엄정 집행 및 발주자, 원청까지 포함한 전면 적용 ▲2인 1조 등 사고와 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을 법제화 ▲산재 승인 지연, 불승인 문제 해결 및 산재보험·휴업급여 보장을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 14일부터 2주간 온라인 추모관, 오프라인 서명운동을 통해 1만명의 시민이 참여했다며 이를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한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연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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