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아닌 '국가공무원법' 적용 받아
"같은 부서 내 공무직은 쉬는데…차별 느낀다"
"기업과 인재 경쟁하는데…복지 밀려 우려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
최근 정부세종청사 앞에는 이같은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노고를 인정하고 복지를 향상해 근로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휴일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사무를 보는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한 날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아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의 날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을 쉬게 되죠. 설날, 추석 등의 휴일은 포함돼 있지만,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근로의 사전적 의미는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죠. 연차가 높은 공무원들은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의 신분이 달라 휴무 보장이 맞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2030세대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사전적 의미대로 공무원을 근로자로 해석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속상하기도 하고 쉬면 좋다"면서도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이 신분이 다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정부 관계자는 "특별히 공무원이 배제돼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일반 근로자와 신분이 다르지만, 공무원도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것 빼고 노무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노동자로서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노동자성이 인정되는 것과 같다"며 "공무원들이 5월 1일에 나가서 항의하고 시위하는 것도 아닌데, 근로자의 날에 일괄적으로 쉬지 못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현행법이 공무원에 대해 좁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공무직과의 차별도 언급했는데요. 공무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에 소속돼 정규직 비공무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같은 과에서 동일하게 일하는 데 쉬는 사람과 쉬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 내부에서 차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무 방식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똑같이 월급 받으면서 왜 우리는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방자치단체는 1일 근무하고 대체 휴무를 주기도 하는데, 장의 재량에 기댈 수밖에 없고, 이같은 방식은 공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도 근로자의 날에 쉬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포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개정안을 만든 후 입법 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야 합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날에 국민의 민원을 받아야 한다면 당직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며 "정부도 민간과 인재들을 유치하는 경쟁을 펼치는데, 이런 복지에서부터 밀리면 정부는 인재들을 데리고 있을 수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sdk19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