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경찰청 등 사정기관 출신 인사들이 대기업 ‘1순위’ 스카우트 대상이 되고 있다. 방산·보안·금융 등 분야별 대기업들이 이들 퇴직 공직자를 ‘자문’이나 ‘고문’으로 적극 영입하면서, 퇴직 후에도 몸값이 치솟는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1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취업심사를 신청한 퇴직공직자 3634명 중 3297명(90.7%)이 영리사기업·협회·공공기관 등에 취업 승인을 받았다.
그중 대기업집단(65개 그룹)으로 간 인원은 632명으로, 한화그룹이 73명(11.6%)으로 1위, 이어 삼성(9.3%), 현대차(7.6%) 순이었다.
퇴직공직자 중에서는 국방부(12.9%)와 경찰청(11.6%) 출신이 가장 많았다.
한화그룹의 경우 국방부 출신 28명이 방산 계열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한화시스템)로 자리를 옮겼다.
삼성그룹은 경찰청 출신이 12명으로, 삼성전자서비스·삼성전자·에스원 등 보안·법무 관련 직군에 포진했다.
현대차그룹은 국방부(11명)와 경찰청(5명) 출신이 두드러졌으며, 현대로템·현대건설 등 주요 계열사에서 고문·전문위원 형태로 활동 중이다.
퇴직공직자 313명은 같은 기간 법무법인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YK가 79명(25.2%)으로 가장 많았고, 김앤장(50명), 세종(31명), 광장(24명), 대륙아주(23명), 율촌(22명), 태평양(21명) 등이 뒤를 이었다.
법조계에서는 “공직 경력자 네트워크를 통한 자문 수요가 꾸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퇴직공직자는 공직자윤리법상 퇴직 전 5년간 근무한 부서와 관련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자문·고문직 등 간접 형태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피아’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전문성 활용과 규제 사각지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만큼, 심사제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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