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모퍼드 론스타와 한국정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한국정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툼은 완전히 끝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CSID 협약에 ‘중재판정 취소 후에도 중재신청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사실상’ 최종승소했다고 보면서도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제기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ICSID 협약 52조6항은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재판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중재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내고 이후 무효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새로운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사건을 다시 심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처음 중재신청을 신청할 때는 투자협정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었는데 2차 중재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현시점에서 정부의 배상책임이 법적으로 완전히 종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절차는 중재판정부의 실체적 판단을 다시 검토하는 절차가 아니다. ICSID 협약에서 정한 절차적·구조적 하자만 심사하는 절차로, 판정 자체를 다시 판단하는 게 아니다. ICSID 취소위원회가 판정을 무효로 해도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다시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무효로 판정이 나오고 당사자 요청이 있다면 새 중재판정부가 구성돼 본안을 재판단하는 절차가 개시된다.
법무부는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다. 한번 중재신청을 제기할 때 드는 비용이 수백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론스타가 이를 감수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보지만, 이번 결과가 절차적 문제로 뒤집힌 것이어서 소송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 실제 론스타 측은 2차 중재신청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9일 “론스타 대변인이 ‘론스타는 새로운 중재판정부 앞에서 다시 사건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무부는 2023년 9월 ICSID에 판정부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이유 불기재 등을 이유로 판정 취소신청을 제기했다. 론스타 측은 같은 해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류로 판정 취소 신청을 냈다. 앞서 ICSID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게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한 데 따른 쌍방의 불복 소송이었다. 양측의 쌍방 불복 소송 2년여 만인 지난 18일 ICSID 취소위원회는 한국 정부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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