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韓논리 통했다…론스타 판정취소 '심각한 절차 위반' 뭐길래

2025-11-18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18일 한국 정부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대한 배상 판정을 전부 취소한 이유는 판정 과정에서 잘못된 증거 채택 등 ‘심각한 절차 위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앞서 론스타 중재판정부가 2019년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재판소의 론스타-하나금융지주 간 결정문을 증거로 채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 측의 변론권과 반대신문권조차 박탈했었다. ICSID 협약상 취소 사유는 ▶중재판정부 구성의 하자 ▶심각한 월권 ▶중재인의 부패 ▶심각한 절차 위반 ▶판정 이유 불기재 등 다섯 가지다.

한국 정부 측을 대리한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대표변호사는 “론스타 측의 유일한 증거로 쓰였던 게 ICC 결정”이라며 “ICC 결정 과정에 대한민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조차 하지 않았는데 증거로 쓴 게 잘못이라는 점을 이번 결정에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론스타 측이 하나금융 상대 결정문을 증거로 내세운 건 내용 중에 “당시 하나금융이 금융위원회에서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대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한국 정부에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서류를 증거로 채택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 변호사는 또 “이번 승소는 금융과 조세 부분에서 한국 정부의 행위가 맞았다는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게 가장 큰 의미”라며 “이 사건은 다른 OECD 국가들도 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금융 규제와 조세 실질과세 등의 문제에서 우리나라가 국제적인 선례를 남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위원회는 18일(현지시각)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2022년 중재판정을 전부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정부로선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3173억원의 배상금에 더해 이자까지 약 4000억원 규모의 지급 의무가 소멸됐다. 별도로 론스타에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 비용 73억원을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이날 결정에 대해 론스타 측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중재를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재 신청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론스타 측이 중재를 재신청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론스타가 ICSID에 이 사건 중재를 제기한 건 2012년 11월이다.

한동훈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유죄 숨은 승소 사유”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취소 소송을 제기한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숨어 있는 승소 사유는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이 유죄 판단을 받았다는 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 전 대표는“론스타는 한국 정부 개입으로 헐값에 팔고 나왔다고 공격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으니 론스타를 부당하게 차별했다고 주장했다”며 “이에 한국 정부는 이들이 한국에서 외환카드 주가조작 범죄로 사법 질서를 어겼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주장했고, 그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직후 외환카드를 헐값에 합병하려고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의혹으로 론스타 의혹 중 유일하게 유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유회원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는 2012년 2월 징역 3년형, 론스타는 벌금 2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 한 전 대표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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